****배드민턴

배드민턴-2007년 새로운 대회규정^^

까망도올 2007. 5. 16. 01:08

대회 규정

1) 국민 생활 체육 부산광역시 연합회장기 춘계 배드민턴 대회는 구.군 대항전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2) 국민 생활 체육 부산광역시장기 추계 배드민턴대회는 클럽대항전으로 진행한다.(1부와 2부의 경기로

     진행)

3) MBC 배드민턴 대회는 각 구.군에서 선발전을 통하여 대표를 선발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4) 어미니대회와 청,준장년부 대회는 연합회 경기방식에 따른다.

   (어머니대회 경기규정)

     ① 구. 군 및 부산시에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된다.

     ② 춘계 배드민턴대회 첨석한 회원은 참석 할 수 있다.

     ③ 리-그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변경 될 수도 있다.

     ④ 회원등록필 한 자도 참석 할 수 있다. (기간내에 등록한 회원)

     ⑤ 위 사할을 필하지 않은 회원은 참석 할 수 없다.

     ⑥ 그 외의 규정은 부산시 배드민턴 연합회 규정에 따른다.

  (청.준 장년부 대회 규정)

     ① 춘계. 추계로 나누어 대회를 한다.

     ② 구.군 및 부산시에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된다.

     ③ 만 20세 ~ 만 39세 까지 연령을 제한 한다.

     ④ 춘계대회는 구.군대항전 단체전 및 개인전 복식 경기를 한다.  (토너먼트)

     ⑤ 추계대회는 개인전 단식 및 복식으로 경기를 한다. (토너먼트)

     ⑥ 그 외의 규정은 부산시 배드민턴 연합회 규정에 따른다.

 5) 그 외 각 구.군 및 모든 대회는 연합회 경기 방식에 따른다.

 6) 문화관광부 대회는 부산예선대회를 거쳐 선발 출전한다.

 7) 동호인의 권리와 의무

    ①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회원증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회원증과

        주민등록증 대조)

    ② 회원증 및 주민등록증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기권 처리한다.

    ③ 부정선수 및 상대의 규정 위반시에는 반드시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의를 재기하여야 하며 만약

        경기가 끝난 뒤 이긴쪽이 부정한 선수였다면 두 팀 모두 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선수는 게임 출전시 선수대기석에서 서로 상대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원증은 부산시(시.구.군) 대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8) 회원등록 및 지도자 (코치)

    ① 모든 동호인은 구.군 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구.군에서는 등록된 동호인 모두를 부산시

       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2중 등록시에는 그 동호인은 자격을 박탈한다.

    ③ 구.군에 속해있는 지도자는 구.군대회 및 부산시 연합대회에 참석하여 봉사를 하여야 한다.

  9) 승급

    ① 초심자 - 20팀 이상 출전시 1,2,3 위 입상자는 다음 대회 부터 C조로 승급한다.

    ② C    조 - 20팀 미만 일 때 1,2 위 입상자만 다음 대회 부터 B조로 승급한다.

                      20팀 이상 일때  1,2,3 위 입상자는 다음 대회 부터 B조로 승급한다.

    ③ B    조 - 20팀 미민 일 때 1,2 위 입상자만 다음 대회 부터 A조로 승급한다.

                      20팀 이상 일때 1,2,3 위 입상자는 다음 대회 부터 A조로 승급한다.

    ④ A     조 - 그 급수에 한한다.

    ⑤ 자강조 - 각 클럽 지도자 및 고등학교 이상선수 출신자. (20, 30, 40 대)

 10) 대회 상벌

    ① 대리 출전자 (부정 선수)로 발견되면 대회 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수 (시상부분도

       몰수) 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에 회부 징계조치한다. (벌금: 100,000 원)

    ②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이나 음주 소란자도 운영위원회의 회부 징계 조치한다.

          (벌금 : 300,000 원)

    ③ 구.군 및 시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은 타. 시도 대회에 참가 시 필히 구.군 및 시 연홥회에

       서면 보고 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출전 시 허용안됨)

    ④ 단위클럽에서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시합을 하려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클럽 및 구.군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합에 절대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

        ( 해당 구,군 벌금 :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