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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말정산제도 100% 활용법

까망도올 2009. 1.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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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말 정산은 2009년 1월에 합니다.

 


예전에는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크고 작은 영수증을 잘 챙겨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교육비와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선 달라진 제도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먼저 지난해보다 세율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으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세율 8%: 1천만원 이하→1천2백만원 이하, 세율 17%: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세율 26%: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세율 35%: 8천만원 초과→8천8백만원 초과)돼 세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연말정산 시기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지급 시에 했지만, 앞으로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로 바뀐다. 또한, 특별공제 대상 기간도 모두 1∼12월로 일원화된다.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5천원 미만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사용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금액 사용 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에서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따라서 2008년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대상 기간만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13개월분이 된다. 예전에는 전년도 12월에서 해당 연도 11월까지였기에 보통 12월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챙겼으나, 이번부터는 1월에 챙겨야 한다.


또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한다. 이외에도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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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 올해 출산했거나 입양한 자녀 1인당 2백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함께 살지 않는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부모에 대해 형제가 각각 기본 공제를 하거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하게 되면 추후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뿐만 아니라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최소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보자.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를 하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의 혼인이나 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당 1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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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세테크’용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에 잘 알려진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이다. 이들 외에도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등 연금상품은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세테크’에서 뛰어난 상품은 바로 ‘장마(장기주택마련)’펀드다. 가입 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3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는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1년에 7백50만원 이상 넣어야 최고치인 3백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연금펀드는 연 3백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최소 불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 시 5% 정도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총 납입금액 중 2%에 해당하는 해지 가산세를 낸다. 연금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식형 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
특히 ‘펀드형’ 연금상품은 매년 수회까지 기존 가입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장마펀드와 연금펀드 모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내 환매할 경우 일정액의 해약금을 물어야 한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나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종합자산관리투자회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유승훈 FP는 “요즘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펀드시장이 활황은 아니지만 저가 매수가 가능한 지금을 노려볼 만하다. 펀드 인기가 시들해지긴 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낮은 주가는 향후 높은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어 절세펀드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하지만 펀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새내기 투자자라면 연금펀드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환매 시 해약금이 적은 장마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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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쪽에도 절세상품이 있다.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의무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포함), 개인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백만원 한도에서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뒤 7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며,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까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과세된다.


또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장성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고 한도가 1백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 총합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1백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보험은 크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이후에 판매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은 납입금액 총액의 40%를 공제(단, 72만원 한도)받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한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단, 3백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보험 연말정산 정보가 있다.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보험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납입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며 18세 미만은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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