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S컵 겸 제15회울산광역시연합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참가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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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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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울산건설에 생활체육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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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친목을 도모 하기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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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산광역시 10주년 기념 및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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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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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회는 울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간 회원 경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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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 등록클럽 동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질서의식을 고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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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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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회는 울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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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협의회, 전국 배드민턴연합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울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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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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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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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명 : TOTOS 컵 겸 제15회 울산광역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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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시 : 2007년 05월 12일(토) 13:00 ~ 13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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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소 : 동천 체육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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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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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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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 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생활체육 협의회, 전국 배드민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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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 진흥공단, 울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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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 찬 : ㈜ TOTOS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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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종목 : 연령별 남자□여자□혼합복식 : 자강조. A. B.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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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등 급 |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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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
A . B . C . 초 |
혼합복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
70세이상(1937년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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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
A . B . C . 초 |
60 ~ 69세 ( 1938년 ~ 1947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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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
A . B . C . 초 |
50 ~ 59세 ( 1948년 ~ 1957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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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
자강조. A . B . C . 초 |
40 ~ 49세 ( 1958년 ~ 1967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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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자강조. A . B . C . 초 |
30 ~ 39세 ( 1968년 ~ 1977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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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자강조. A . B . C |
20 ~ 29세 ( 1978년 ~ 1987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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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1학년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선수는 자강조에만 참가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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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연령은 하향하여 출전이 가능하나 출전부 및 출전급수는 동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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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이 1팀인 경우에는 경기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접수 마감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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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팀에게는 대표자 회의시 당사자클럽의 대표자의 도의를 얻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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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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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너먼트(31점 1세트) "랠리포이트제" 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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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30 : 30 듀스시 2점선취팀승리하며, 35점 선취팀이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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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 제규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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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 치료를 인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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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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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 중 고의적인 지연은 일체 금한다. (경고 및 기권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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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기 시작에 앞서 선수대기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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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신분증(평생회원증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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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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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회에 배드민턴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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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2007년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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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1학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해당 연령대(20대·30대·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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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강 조에만 출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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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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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연합회와 시, 도 및 시·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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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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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전에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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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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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스포츠공제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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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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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회가 발급한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각 단위 클럽으로 참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단위클럽에서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클럽회장명의로 마감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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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연합회로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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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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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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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강조 - 고등학교1학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자강조로 참가하여야 하며, |
그 외 회원의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20·30·40·50대 선수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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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순수 동호인으로 울산 급수 A급에 해당하는 회원 |
(3) B 급 - A급이 아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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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급 - A·B급이 아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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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급 - A·B.C급이 아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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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마감 : 2007년 4월 18일 금요일 15: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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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장소 : 국민생활체육울산배드민턴연합회사무국(동천체육관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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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2-292-9936 FAX : 052-295-9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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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moon9999@hanmail.net (이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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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vam@hanmir.com (현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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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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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에 의거 남복, 여복, 혼복 각 복식별로 팀 수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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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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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이메일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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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본회 양식에 준해주시기 바랍니다(추첨용지의 규격도 맞게) |
(2) 참가비 : 팀당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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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경남은행 540-07-0195461 울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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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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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감 일시를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마감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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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표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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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 2007년 04월 21일 토요일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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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소 : 국민생활체육 울산배드민턴연합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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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용 : (1) 대진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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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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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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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의 불참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단위클럽에서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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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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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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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성적 단체상 ② 개인상 ③ 입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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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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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상 우승 - 우승기 · 우승배 · 부상, 준우승 - 준우승배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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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3위배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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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상 1위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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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상 2위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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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상 3위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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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가 기념품 - 양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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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품 추첨(라켓,츄리닝,라켓가방,티셔츠,스커트반바지,매거진구독권 외 다수) |
※경기참가자만 경품추첨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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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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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팀수가 2팀 이하일 경우 2위부터 시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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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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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단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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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위 |
2위 |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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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조 |
400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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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00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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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350 |
2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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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300 |
2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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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250 |
1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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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상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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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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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목별 팀수가 6팀 이하일 경우 점수의 반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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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목별 출전팀이 1팀일 경우 기본점수 50점을 주고 타종목에 흡수 경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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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수승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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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조 → A조 : 12팀 이상일 때 1위, 2위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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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팀 이하 6팀 이상일 때 1위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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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조 → B조 : 12팀 이상일때 1위, 2위, 3위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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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팀 이하 6팀 이상일 때 1위, 2위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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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심 → C조 : 대회참가경력자와 연합회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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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기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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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의 기록은 경기이사와 기록책임자가 확인 서명하여 본회가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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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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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심판은 각클럽에서 추천한 자로 본회에서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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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의 처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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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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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심판이사가 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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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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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 선수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시작 전에 하여야 하고 경기 개시 후는 이의를 |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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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장에서 퇴장 당한 선수는 1년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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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 신청 후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에 불참한 선수는 1년간 출전정지 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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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판 판정 또는 제반 경기 진행에 불복집단 난동으로 경기에 지장을 줄때는 해당선수는 2년 |
간 모든 대회에 출전정지 처분하고 해당단체에 대하여는 소청 심의 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
마. 무자격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즉시 실격으로 처리하고 그 선수가 획득한 득점은 몰수한다. |
바. 승급을 피하기 위해 대전 기피 및 기권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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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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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리 출전자(부정선수)로 발견되면 대회 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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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부분도 몰수)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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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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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것은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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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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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회구는 TOTOS 셔틀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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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전선수가 경기를 진행할때 복장의 색상은 어떤 조화도 좋으며, 운동복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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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하여야 한다. (하의는 색상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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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 선수는 각 클럽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7년도 본회의 회원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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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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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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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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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승기는 본 연합회의 재산으로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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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우승팀에는 본 우승기가 수여되고 이를 1회 기간동안 보관하며 차기대회 개회식 행사시 |
대회본부에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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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관중 파손, 분실의 경우에는 해당단체가 이를 변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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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회 연속 본대회 우승한 단체는 우승기를 영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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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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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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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시작은 2007년 05월12일 13:00 정각에 혼합복식 경기를 시작으로 남,여복 경기를 진행한다 |
2. 경기시 운동화는 전용화, 운동복은 반팔T-셔츠, 반바지 착용(색상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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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진행순서에 명시된 시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출전 호명후 5분내 출전치 않으 |
면 기권처리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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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는 1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으며 두 급수에 중복되게 시합하거나 대리인으로 시합을 할 |
경우 취득점수를 몰수하고 기권처리 및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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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문제점은 본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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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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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관에 지정된 단체석은 그 단체가 청소하여야 하며 그 단체 임원에 전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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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관내 화기반입 및 사용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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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하는 선수와 심판외에는 경기장에 내려오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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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천경기장내 주차장은 주차권을 소지한 차량만 통행시키오니 그점 양지하시고 협조 바랍니다. |
주차라인이 없는곳의 주차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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